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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경제개념

찐은행원이 알려주는 송금 잘못했을때 착오송금반환제도 이용하기(계좌이체 잘못 보냈을때 취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은행원 단추입니다. 


 
송금할때 다들 한 번쯤은 잘못 보낸 경험 있으시죠? 돈 1원이라도 잃으면 너무 아까운데 그 금액이 20만원 ,30만원 넘어가면 더 속이 타죠ㅠㅠ
 
송금을 잘못한 것을 안 순간부터 취소취소! 누르면서 앱을 종료해도 야속하게 돈은 송금이 되어버리죠..
 

과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 잘못했을때

우선 송금을 잘못했을때 은행에 바로 방문하기 보다는 콜센터, 혹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부분 어플로 잘못 보낸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어플에 "착오송금"을 검색해보세요.
 
착오송금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은행에서 착오송금이 들어오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우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1. 착오송금 신청
2. 은행 접수
3. 수취은행 확인
4. 당행에서 타행 혹은 잘못된 은행으로 통신문
5. 담당자가 직접 착오송금을 받은 손님에게 연락
6. 손님이 직접 반환 혹은 은행에 방문하여 금액 반환

생각보다 쉬운 흐름이죠? 
 
 

잘못 송금한 돈 취소하기

잘못 송금한 돈을 바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은행에서는 이미 송금한 돈을 송금 취소를 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착오송금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끝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료)
 

예금보험공사의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반환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데요.
 
에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와 함께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진반환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하는데, 사실 이것이 잘 되었다면 은행선에서 잘 해결되었겠죠..
 
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도니 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지급명령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게 되는거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이 받게 됩니다.
 
대신, 첫 번째 경우보다 더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ㅠㅠ
 

만약 이 경우가 모두 안되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착오송금인이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동의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고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예금보험공사답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돈을 받고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이 받게 됩니다!
 

만약 큰 금액을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서 꼭 돌려받으세요!
 
 
즉,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콜센터 혹은 은행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하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
 
만약 이렇게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