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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경제개념

미성년자 통장 개설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왜 기본증명서는 꼭 상세로 발급해야 할까요? 인터넷 신청이 안되는 이유는? 할머니가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은행원 단추입니다.

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하루에 한 건 이상 미성년자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어제도 오전시간에 미성년자 업무를 두 건 처리하고나니 점심시간이더라구요 하핳...

미성년자 업무가 시간도 엄청 길고 법정대리인이 적을것도 정말 많구요ㅠㅠ

손님들이 적다가 지쳐하십니다ㅎㅎ 언제까지 써야하냐구ㅎㅎ

심지어 업무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미성년자 서류!!!부분입니다ㅠㅠ

서류를 왜 이렇게 많이 떼냐! 다른 은행에선 이것만 가져오면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안해주냐! 등등 많은 사건과 말들이 오갑니다.

허허,, 하지만 어쩌겠어요.. 고객님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서류를 보며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ㅠ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더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많은 분들이 열일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1.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2.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혹은 내방자 기준)
3. 방문자 신분증(법정대리인)
4. 통장에 찍을 도장(자녀 혹은 부모 도장 아무거나 상관없음)
*뒷자리 모두 기재*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는 아이가 두명인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떼야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내방자 기준으로 떼셔도 무방하나, 미내방자 기준으로 떼면 서류를 다시 떼오셔야하니 꼭 꼭 두세번 확인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서류가 많고 복잡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는 자녀의 신분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으나 미성년자는 나이제한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니 자녀의 신분증이라 생각해주세요.

기본증명서에도 일반, 특정, 상세로 뗄 수 있는데 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세"일까요?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는 이유는 상세로 발급하여야 친권자가 누구인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혼이 예전보다 늘어서 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통장이 개설되냐, 해지되냐 업무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증명서는 꼭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도장을 찍을까요?

우선 서명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법정대리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부모님의 서체로 자녀의 서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통장개설의 마무리는 도장으로 하는거죠^_^

참고로 금융기관마다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달라지기에 방문할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서류가 무엇인지 묻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통장 해지시 필요한 서류

그렇다면 통장을 해지할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대부분 통장 앞부분에 적혀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해지할때 필요한 서류는 통장 개설시와 똑같습니다.

1.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2.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혹은 내방자 기준)
3. 방문자 신분증(법정대리인)
4. 통장에 찍을 도장(자녀 혹은 부모 도장 아무거나 상관없음)
*뒷자리 모두 기재*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

서류는 어디서 뗄 수 있나요?

우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죠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죠ㅎㅎ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함정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가장 많이 발급해서 가장 윗부분에 있네요ㅎㅎ

그런데, 저희 지점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민원센터에 다녀오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녀가 어린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해야하는데 대부분 미성년자 자녀들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까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고, 귀찮더라도 주변 민원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결국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실때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자금융까지 신청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물론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긴하지만, 고객님들이 다시 오셔서 신청하기보다는 한 번에 다하는게 더 좋습니다ㅎㅎ

그리고 이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카드까지도...아마 이 업무까지 다 하시면 2시간정도는 필요하시겠습니다.

물론 전 손이 빠르기에 1시간으로 컷합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미방문시 필요 서류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분들 통장만들어준다고 은행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주손녀가 크면 나중에 대학 등록금 주려고 만들러 왔다~ 라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정대리인이 아닌분들이 올때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잘못 발급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입출금통장은 무조건 법정대리인만 가능하고, 조부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주 손녀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예적금 개설 업무입니다.

그리고 해지는 안됩니다!!

개설은 되는데 왜 해지는 안되냐, 은행의 횡포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손자 손녀분들 앞으로 예적금을 개설하고 싶으시면 본인의 이름으로 예적금을 만들고 손자 손녀분들꺼라고 본인의 서체로 적는게 서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나는 손자손녀 이름으로 개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챙겨와주세요.
1.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4. 내방자 신분증
5. 통장에 찍을 도장

1번과 2번을 합칠 수 있는데요 그건 조부모 자녀기준으로 발급하는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끔 같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1번과 2번을 나누어 설명드렸는데요.

서류 정말 많고 복잡하죠ㅎㅎ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조부모님 기준으로 예적금을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업무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